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5월 1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는 지난 2025년 9월 중순경 지역문화 강좌에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의 수강료 수십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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