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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회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기호, 후보자등록 마감 후 결정
  • 작성일 2026-05-16 10:1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1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150(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순으로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 조국혁신당(3), 개혁신당(4) 4개 정당으로,

공직선거법150조 제4항에 따라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1대 대통령선거,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였다.

한편, 국회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는 경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구별로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일부 지역구광역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가 ‘1-’, ‘1-’, ‘2-, 2-···’ 등으로 표시됨.

이 경우에도 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됨.


[후보자 기호 결정 방법]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 그 외 정당의 다수 의석순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첨하여 결정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자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하여 결정


붙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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