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를 5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는 5월 초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 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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