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명 고발 조치
  • 작성일 2026-05-26 15:24

통영시·양군·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7(3)을 고발 조치했다고 혔다.

각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영시선관위,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통영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를 526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자의 배우자 B는 지난 5월 중순경 관내 경로당 2곳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 따르면 후보자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함양군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를 526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는 지난 5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3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양산시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물품 주고 받은 5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5명을 526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후보자의 자원봉사자 F는 지난 5월 초순경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4명은 그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3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명 고발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