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 ~ 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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