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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제9회 지선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 작성일 2026-05-27 17:4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 및 선거관리 방해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훼손 및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행위 금지

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복경찰관이 경남 내 선거인이 집중되는 18개의 사전투표소에 상주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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