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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작성일 2026-05-29 05:55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가 제9회 전국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5. 29.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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