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제9회 지선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