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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작성일 2026-06-01 16:4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6, 수사의뢰 8, 경고 126건으로 총 160(5. 31. 현재)이다.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하였다.

경남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

현직 기초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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