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상주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C씨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A씨(후보자, 낙선)와 B씨(A배우자)를 7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6)에서 제작한 상주시선관위,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혐의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