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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한 회계책임자 고발
  • 작성일 2026-07-30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730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거비용제한액을 570여만원 초과지출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258(선거비용부정지출죄) 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 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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