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경주시장선거에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A씨(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5명을 7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주시선관위, 위법한 방법의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혐의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