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로 후보자 A를 8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560여만 원(선거비용제한액의 9.9%)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600여만 원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르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제1호), 이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자(제3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나 불법 현금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발생하는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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