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를 8월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원(선거비용제한액의 5.9%) 초과 지출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해 기 지출 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 받은 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사천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