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영양군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양군선관위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