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주유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를 9월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9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양산시선관위, 주유비·교통편의 제공 혐의로 회계책임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