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급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7. 3. 3.)와 지방체육회장선거(’26. 12.)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해당 금품을 수령한 지역 주요 인사 등 총 902명에게는 약 5억 9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를 명절선물로 제공(총 126만 원 상당)받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과태료 총 1천 2백만 원 정도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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