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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거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꼭 거소투표신고해야
6·4 지방선거, 거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꼭 거소투표신고해야
5.13.(화)∼5.17(토)까지, 주소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 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대상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꼭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 선거인’은
 ①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5월 17일(토) 오후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거소투표신고기간중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관할선관위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서식) 1부.
3. 선거공보 발송신청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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