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선거정보 주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점! 총정리'입니다.
1)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 기존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를 통해 후보자(정당)별로 심사·확인
- 변경 :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부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
- 역할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도록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전 차단
2)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인쇄
- 기존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2차원 바코드)로 인쇄
- 변경 : 막대모양(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
- 바뀐 이유 : 일련번호를 QR코들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따라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공개
- 기존 :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업무시간 중 열람(※사전에 신청서 제출)
- 변경 :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
4)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 기존 :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
- 변경 :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 역할 :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