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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제공 예비후보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 2022. 6. 1. 실시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6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제공 예비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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