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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4조제3항·제65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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