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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71(후보자 등의 방송연설)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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