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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41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인원 및 기간

채용분야

직종

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기간제근로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보조)

2

2024. 4. 22.()

2024. 6. 7.()

제주시위원회 지도계

 

2. 채용 자격기준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6. 4. 17.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후보자와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 등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는 사람

. 컴퓨터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3.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선거비용 실사보조,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관리위원회 근무경력 경험자

. 승합차량(1종 면허) 운행가능자

 

4. 가점사항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5.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수 : 1일당 84,620(중식비 포함된 금액임)

. 근무조건

근로시간: 5(1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범위 내(52시간)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근무,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음

4대 보험 의무가입

. 업무내용

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보궐선거(아라동을선거구) 선거비용 실사보조

기타 민원응대 등

 

6.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4. 1.()

~ 4. 12.()

 

4. 5.()

~ 4. 12.()

 

4. 15.()(서류전형)

4. 16.()(합격자 발표)

 

4. 17.()

14

 

(발표일)

4. 19.()

.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구 분

선 발 방 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기타 ~ 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를 상(10), (6), (2)으로 계량화 하여 평가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순으로 결정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보조)

2

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채용권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7. 서류 접수

. 제출기간: 2024. 4. 5.()4. 12.(), 18:00까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방문·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6, 1층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전자우편: jejusi1390@nec.go.kr

.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면접전형

신분증 지참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8.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16.(),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일시: 2024. 4. 17.() 14:0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19.(),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서류전형을 포함하여 불합격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9.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반환신청 기간 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반환청구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 발송(수취인요금부담) 또는 위원회 직접 방문시 전달

반환청구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원서 기재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해지됨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4. 4. 12.()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064-722-2828)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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